내 블로그에 신기한 일이 생겼다.

특정 배우에 대한 글을 썼는데, 내가 의도하지 않은 댓글이 달리기 시작한 것이다.
웹 특성상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것이지만,
글을 지우지 말아 달라는 사람도 있고, 글을 지워 달라는 사람도 생겼다.

그래도 명색이 웹기획자인데...

이 글을 내 맘대로 지울수 있는 것이 맞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었다.

물론 내가 쓴 글은 나의 소유이기 때문에 지우고 말고는 내가 판단할 문제이지만,
그 글에 댓글이 달리면, 그 글이 나의 소유만으로 이루어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블로그와 원글은 나의 것이지만,
댓글은 나의 것이 아니기에...

이런 의문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생각해 보니,
임대차계약 관련된 법률적 근거가 떠올랐다.

그냥 어디서 보았던게 생각난거라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소유권과 임차인의 재산권에 대한 내용으로 소유권자가 임차인의 재산을 맘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내가 소유하고 있는 집을 전세, 월세등으로 임대하였을 경우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임차인의 짐을 내맘대로 뺄수 없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

임차인의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의 의미인 것이다.

이런 경우, 임대자는 소송등으로 강제집행력을 가졌을 때, 임차인의 짐을 뺄수 있게 된다.

이것을 블로그와 댓글에 적용했을 경우,
원글을 쓴 나는 소유자가 되는 것이고, 댓글 작성자는 임차인이 되는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므로 나는 댓글을 함부로 지울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고,
댓글 작성자의 동의 또는 법적인 요소가 작용했을 때
댓글들 지울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물론, 이 경우 비상업적인 용도의 댓글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대해석하면, 광고성댓글도 해당 될 수 있다는 의미이지만,
이런 광고성 댓글의 경우는 현관에 붙여 놓은 전단지라 개인적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지우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된다.

뭐 누가 보기엔 맞고, 누가 보기엔 틀리고 하겠지만,
내 생각은 그렇다는 것이다....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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