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블로그에 신기한 일이 생겼다.

특정 배우에 대한 글을 썼는데, 내가 의도하지 않은 댓글이 달리기 시작한 것이다.
웹 특성상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것이지만,
글을 지우지 말아 달라는 사람도 있고, 글을 지워 달라는 사람도 생겼다.

그래도 명색이 웹기획자인데...

이 글을 내 맘대로 지울수 있는 것이 맞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었다.

물론 내가 쓴 글은 나의 소유이기 때문에 지우고 말고는 내가 판단할 문제이지만,
그 글에 댓글이 달리면, 그 글이 나의 소유만으로 이루어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블로그와 원글은 나의 것이지만,
댓글은 나의 것이 아니기에...

이런 의문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생각해 보니,
임대차계약 관련된 법률적 근거가 떠올랐다.

그냥 어디서 보았던게 생각난거라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소유권과 임차인의 재산권에 대한 내용으로 소유권자가 임차인의 재산을 맘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내가 소유하고 있는 집을 전세, 월세등으로 임대하였을 경우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임차인의 짐을 내맘대로 뺄수 없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

임차인의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의 의미인 것이다.

이런 경우, 임대자는 소송등으로 강제집행력을 가졌을 때, 임차인의 짐을 뺄수 있게 된다.

이것을 블로그와 댓글에 적용했을 경우,
원글을 쓴 나는 소유자가 되는 것이고, 댓글 작성자는 임차인이 되는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므로 나는 댓글을 함부로 지울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고,
댓글 작성자의 동의 또는 법적인 요소가 작용했을 때
댓글들 지울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물론, 이 경우 비상업적인 용도의 댓글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대해석하면, 광고성댓글도 해당 될 수 있다는 의미이지만,
이런 광고성 댓글의 경우는 현관에 붙여 놓은 전단지라 개인적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지우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된다.

뭐 누가 보기엔 맞고, 누가 보기엔 틀리고 하겠지만,
내 생각은 그렇다는 것이다....ㅋㅋㅋ
처음 사람들에게 다가왔던 웹이란 개념은 홈페이지였을 것이다.
그러다 까페로 옮겨가고...
그러다 미니홈피로 분리되었다가 블로그로 다시 나뉘고...

웹의 정보는 어떤 집단이 만들기도 하고, 어떤 개인이 만들기도 하기에
서로 규칙을 정할 필요도 없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틀에 따라 컨텐츠를 생산한다.

서로 다른 규칙은 정보의 융합을 방해하기에
규칙을 일관화 시키는 작업이 진행되고, 그것이 검색엔진등에 적용되어 나타나게 된다.

여기서 웹트랜드가 반영이 되는데,
어느 시기에 유행했던 서비스가 마구 생겨나면서 정보의 불규칙성이 확대된다.

만약, 모든 서비스를 통합할 수 있는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다면...
최소한 5년정도 후에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가정을 해야 할 것이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저작권...

회사가 홈페이지를 만드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민감하지 않을 수 없다.
복사하기와 붙여넣기라는 고유한 컴퓨터 기능이 존재하며,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게 해 왔던 것을 이제 단속의 강도가 높아짐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혼동을 하고 있다.

나름 저작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기에
우리가 체크해 봐야 할 문제를 정리 해 보기로 했다.

1. 다른데도 다 쓰는 겁니다.
  -> 다른 곳에서도 쓴다고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저작권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단체에게 허락을 받았거나 불법으로 사용한 것이다. 만약,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했다가 걸리게 될 경우, "다른 데도 다 쓰는데 우리한테만 그러냐?"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마치 무단 횡단하다 혼자 걸린 꼴이다.

2. 글자만 사용했습니다.
  ->글자로 된 것도 저작권 범위에 들어간다. 흔히 사진만 그런줄 알고 있는데, 사진, 동영상, 텍스트 모두 저작권 범위에 해당된다. "글자만 가져왔는데요..."라고 말하는 것은 "10page만 뜯어갔습니다."라고 얘기한 것과 같다.

3. 내가 다 책임 질테니, 올려 주세요
  -> 책임 못진다. 내가 책임 질테니, 저 사람 때려 주세요. 라고 하는 것과 같다. 올린 사람도 법적인 책임을 진다.

4. 이거 저작권자를 못찾는 것입니다.
  -> 저작권자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허락도 받을수 없는 상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불법이다. 저작권위원회에 직접 물어보니 "나중에라도 저작권자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다."라는 답변을 들었었다.

5. 이 상품 광고 해주는 것과 다름 없으니, 저작권 권리자도 괜찮다고 할 것이다.
  -> 그저 당신의 생각, 바램일 뿐이다. 허락 받지 않은 것은 어떠한 의도로도 사용해서는 안된다.

요정도로 정리가 되겠다...
이것 만으로도 허락 받지 않는 한 어떠한 자료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다 잡아내지 못하겠지만, 걸리면 수십, 수백만원의 합의금을 감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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