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회사가 홈페이지를 만드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민감하지 않을 수 없다.
복사하기와 붙여넣기라는 고유한 컴퓨터 기능이 존재하며,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게 해 왔던 것을 이제 단속의 강도가 높아짐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혼동을 하고 있다.

나름 저작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기에
우리가 체크해 봐야 할 문제를 정리 해 보기로 했다.

1. 다른데도 다 쓰는 겁니다.
  -> 다른 곳에서도 쓴다고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저작권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단체에게 허락을 받았거나 불법으로 사용한 것이다. 만약,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했다가 걸리게 될 경우, "다른 데도 다 쓰는데 우리한테만 그러냐?"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마치 무단 횡단하다 혼자 걸린 꼴이다.

2. 글자만 사용했습니다.
  ->글자로 된 것도 저작권 범위에 들어간다. 흔히 사진만 그런줄 알고 있는데, 사진, 동영상, 텍스트 모두 저작권 범위에 해당된다. "글자만 가져왔는데요..."라고 말하는 것은 "10page만 뜯어갔습니다."라고 얘기한 것과 같다.

3. 내가 다 책임 질테니, 올려 주세요
  -> 책임 못진다. 내가 책임 질테니, 저 사람 때려 주세요. 라고 하는 것과 같다. 올린 사람도 법적인 책임을 진다.

4. 이거 저작권자를 못찾는 것입니다.
  -> 저작권자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허락도 받을수 없는 상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불법이다. 저작권위원회에 직접 물어보니 "나중에라도 저작권자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다."라는 답변을 들었었다.

5. 이 상품 광고 해주는 것과 다름 없으니, 저작권 권리자도 괜찮다고 할 것이다.
  -> 그저 당신의 생각, 바램일 뿐이다. 허락 받지 않은 것은 어떠한 의도로도 사용해서는 안된다.

요정도로 정리가 되겠다...
이것 만으로도 허락 받지 않는 한 어떠한 자료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다 잡아내지 못하겠지만, 걸리면 수십, 수백만원의 합의금을 감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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